1. 본건 전입신고된 서금례는 채무자임 서금례 면담함.
2. 본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열람결과 내역없음.
1. 본건 전입신고된 서금례는 채무자임 서금례 면담함.
2. 본건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열람결과 내역없음.
- • 2026.07.13 (10:00)예정101,241,000원
- • 2026.06.01 (10:00)유찰144,630,600원
- • 채권자엠OOOOO OOOO(OOOO 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서OO
- • 근저당권자새OOOOOOO
- • 근저당권자엠OOOOO OOOO(OOOO OOOOOOOO)
- • 가압류권자경OOOOOOO
- • 가압류권자신OOO OOOO
- • 가압류권자현OOOO 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
- • 교부권자남OO
-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 • 배당요구권자경OOOOOOO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리 소재 "외금복지회관" 남동측 인근(기호1,2) 및 동측 인근(기호 3,4,6,9,10), 북서측 인근(기호11), 북측 인근(기호12)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또는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1,2) : 부정형 완경사지로 휴경지 등임. 기호(3,4) : 부정형 평지로 주거용건부지 등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지내 평지로 축사부지 등임. 기호(9) : 부정형 완경사지로 제시외수목이 식재된 상태의 농지 등임. 기호(10) : 부정형 완경사지로 농지 및 일부 현황 진입도로 등임. 기호(11) : 부정형 평지로 농지임. 기호(12) : 부정형 평지로 제시외수목이 식재된 상태의 농지 등임.
기호(1,2) : 맹지임. 기호(3,4)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으며, 북동측으로 인접 토지 진입로(기호10)가 있음. 기호(6)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현황 진입로(기호10)가 있음. 기호(9) :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아스팔트도로가 있음. 기호(10)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아스팔트도로가 있으며, 본건 일부가 노폭 약 3m 내외의 현황 진입로임. 기호(11) : 본건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12) :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북측 인접지를 통해 접근가능함.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기호(3,4,6)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구역(남해읍)<하수도법> 기호(9)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농업보호구역<농지법>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하수처리구역(남해읍)<하수도법> 기호(1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소하천예정지(골안천)<소하천정비법> 기호(1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호(3)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ㄱ,ㄴ) 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 기호(ㄱ,ㄴ)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본건 기호(5) 건물 옥상에 제시외태양광설비가 소재함. -본건 기호(9,10,12)지상에 제시외수목 수주가 소재함. -본건 기호(11) 지상에 제시외관정이 소재함.
본건 기호(10)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일부 현황 진입도로 등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기호(5)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사용승인일:1991.03.01) 외벽 : 적벽돌치장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임. 기호(7) : 현황 멸실상태임. 기호(8) 강파이프구조 강판지붕 단층건으로(사용승인일:1996.08.26) 기호(8-1),(8-2) 강파이프구조 강판지붕 단층건으로(증축:1998.12.24)
기호(5) : 주택임. 기호(8) : 축사임. 기호(8-1),(8-2) : 퇴비사 및 창고 등으로 벽체 구분없이 일체로 이용 중임.
기호(5) 부분에 난방설비, 위생설비 등이 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호(4) 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ㄷ~ㅁ)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 기호(ㄷ~ㅁ)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