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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소재 ""동산제""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경지정리된 농경지 및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가장평 평지로 농지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현황 포장 도로가 있음.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농업진흥구역<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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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