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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들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소재 원부춘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간농경지대 및 농촌취락과 전원주택, 임야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1)~(7) 공히 차량 진입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함.
기호(1)~(4), (6) : 부정형의 급경사지내 계단식으로 조성된 토지로,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부정형의 완경사지내 계단식으로 조성된 토지로, 현황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7) : 부정형의 급경사지내 완만하게 조성된 토지로, 현황 차밭으로 이용중임.
기호(1)~(7)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정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정설립제한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정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정설립제한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정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천구역<하천법>.
기호(1)~(7) 각 토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기호(1)~(6) 토지상의 제시외수목은 관리상태가 다소 불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