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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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소재 '서촌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순수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임.
본건까지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59호 국도가 통과하고 있으나 관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정도임.
기호(1,2,3,6,7) 동하향 완경사지내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휴경지상태임. 기호(4,5) 동하향 완경시지내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8) 북동하향 완경사지내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휴경지상태임.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폭 약 2~3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2) 본건 북측으로 폭 약 3~4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기호4)와 접함. 기호(3) 본건 동측으로 폭 약 3~4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기호5)와 접함. 기호(4,5) 현황 폭 3~4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도로법면임. 기호(6,7) 남측으로 폭 약 2~3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8)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필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1,8)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7)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계사(철파이프조 그물망지붕 단층건)가 소재하나 구조, 규모, 용도 등으로 보아 토지사용 수익에 영향 없을 것으로 사료됨.
기호(5)는 귀 의뢰목록 및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도로'임.
(1) 본건 기호(3) 토지의 북측 경계 일부를 타인이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2) 현재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