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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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지상 수목, 비닐하우스, 창고는 노의철 소유라고 진술함.
2. 노의철과 전화통화함.
대상토지는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소재 ""신동삼거리""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공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기호 (1,2) :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 (3) : 대상토지까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고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 (1,2) : 부정형 급경사로서 농경지(일부 도로)으로 이용 중임. 기호 (3) : 부정형 급경사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기호 (1,2) : 북동측으로 노폭 약 6~8m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3)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2) :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
없 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