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전입신고된 정종대는 채무자이며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임.
2. 본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정은순은 임대차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함.
?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소재「북미조항」 인근에 위치하며,주변은 농경지 및 농가주택 및 각종 점포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본건 기호(1,4,5)토지는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 본건 기호(2)토지는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일반저긴 교통상활은 보통시됩니다.
? 기호(1,4,5):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 (1) 토지는 휴경지이며, 기호(4,5) 토지는 농경지로 이용중입니다. ? 기호(2): 사다리형 유사의 토지로서,현황 단독주택 부지입니다.
? 본건 기호(1,4,5)토지는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하나, 인접지를 통해 도보 접근이 가능하며, 기호(2) 토지는 남측과 서측으로 약 2.5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해있습니다.
? 기호(1):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 기호(2):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미조면)<하수도법> ? 기호(4),(5):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안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미조면)<하수도법>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기호(3-1) :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증축):1990.2.6(1층),1990.7.30(2층)) 외벽: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입니다 내벽:몰탈위 페인팅 및 타일 붙임 및 벽지 붙임 등입니다. 창호:섀시창호 등입니다. ? 기호(3-2) :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건물로서 (사용승인일:1983.03.01)로서, 외벽: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입니다. 내벽: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입니다. 창호:섀시창호 등입니다.
? 기호 (3-1) : 단독주택입니다. ? 기호 (3-2) : 방 등.
? 기호(3-1): 주택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급배수설비,위생설비, 전기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기호(3-2): 공부상 점포이나 현황 방 구조의 주택으로서, 기본적인 난방설비 등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호(3-1) 및 기호(3-2)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판단되는 미등재 제시 외 건물((ㄱ)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 약 26㎡, (ㄴ)경량철골조 판넬지붕 : 약6㎡) 및 제시 외 물건(기호(a),태양광설비)이 소재하고 있으나, 본건의 사용수익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부관찰 등에 의할때 기호(나) 건물은 공부상 「점포」 이나 현황 「주택」 으로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