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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00
    유찰 4회
    🌳임야
    진주지원
    2025타경505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운리 754-5
    67,689,000원
    34,657,000원
    49%
    (유찰 4 회)
    AI 예상낙찰가
    17,599,140원(인근 낙찰가율 26%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647,334,668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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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3.13
    2025.03.28

    기일 내역
    • • 2026.04.06 (10:00)유찰
      34,657,000원
    • • 2026.02.23 (10:00)유찰
      43,321,000원
    • • 2026.01.05 (10:00)유찰
      54,151,000원
    • • 2025.11.17 (10:00)유찰
      67,689,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새OOOOOOOO
    • • 소유자
      농OOOOOOOOOOOOOOOO
    • • 소유자
      정OO
    • • 소유자
      손OO
    • • 소유자
      주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변OO
    • • 근저당권자
      새OOOOOOOO
    • • 가압류권자
      정OO
    • • 압류권자
      진OOOO
    • • 압류권자
      국OOOOOOO
    • • 압류권자
      산OO
    • • 공유자
      정OO
    • • 교부권자
      진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OOOOOO
    • • 교부권자
      산OO
    • • 지상권자
      새O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중 기호1-4는 산청군 단성면 운리, 청계리진자마을회관 서측남사천 월편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주택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이며, 기호5-8은 산청군 단성면 자양리, 지리산대로 덕천강휴게소에서 남서측으로 직선거리 약530 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주택지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이고, 기호9-24는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외송마을회관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550 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군데군데 농촌취락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기호1-4는 자동차 등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관내버스정류장까지 거리` 버스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하인 편이고, 기호5-8은 자동차 등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관내버스정류장까지 거리` 버스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비교적 불편한 편임, 기호9-24는 소형승용차, 영농차량 등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소재하는 `둔철산로‘로 관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버스 등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대중교통사정은 비교적 보통인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남측으로 하향 경사진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 지목이 도로이며, 현황도 콘크리트포장된 도로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2는 남동측으로 하향 경사진 사다리형의 토지로 자연림지 상태, 기호3, 4는 남측으로 하향 경사진 지대에 북측도로와 접면한 부분은 축대로 조성되어 본건은 북측도로보다 지반이 낮고, 남측 접면 필지보다는 지반이 높은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자체지반은 대체로 평탄한 택지후보지 상태의 토지임. 기호5는 세상형의 토지로 현황은 콘크리트포장된 도로이며, 지목도 `도로’임. 기호6-7과 기호8의 보전관리지역 부분은 지목이 `도로’인 기호5를 사이에 끼고 일단으로 하여 남북으로 분포되어 있는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 인접하고 있는 토지 등과 일단으로 하여 북측으로 하향 경사진 토지이며 탐문되는 바에 의하면 불법으로 개발하다가 중단되고 원상복구 조치된 토지임. 기호8 중 남측 농림지역 부분은 순수 자연임지 상태임 기호9-24는 일단으로 하여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9, 10은 대부분 현환 도로로, 기호11, 16은 자연림지상태이나 남측부분 일부는 현황도로로, 기호12, 13, 15, 18, 20, 21, 22, 23은 자연림지상태, 기호14, 17은 묘지, 기호19는 자연임지로 일부는 묘지, 기호24는 자연림지상태이나 남측부분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북측으로 세로와 접하며, 자체가 현황`도로‘이고 기호3, 4는 북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기호4은 동측으로 막다른 세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5는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이 `도로‘ 동측으로이면서 동측으로 택지후보지 단지 내 세로와 접하고, 기호6은 지적도상 맹지이고, 기호7은 지적도상은 맹지이나, 현황`도로’인 기호5와 함께 개설된 세로와 남측으로 접하고, 기호8은 지적도상은 맹지이나, 현황은 북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9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자체가 도로이면서 동서로 통과하는 현황도로에 접하고 기호10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부분의 일부가 현황도로이면서 동서로 통과하는 현황도로에 접하고 기호11-13은 지적도상 맹지, 기호14, 19, 20 서측으로 도로와 접하고, 기호15-18, 21-24는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9-24는 전체를 일단으로 하여 남서측으로 현황 세로와 접하여 자동차` 영농기구 등 출입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5 보전관리지역 기호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7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 기호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0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1, 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1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1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7-2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1, 23, 2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2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준보전산지<산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제시외 분묘 등 기호14 지상에 제시외 분묘 약2기, 기호17 지상에 4기, 기호19 지상 에 분묘4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것이 감정목적물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명세표`비고‘란에 표기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2, 제시외 수목 등 기호2, 3 지상에 생장하고 있는 수목과 기호6-8 지상에 생장중인 수목, 기호13, 16, 18-21 지상에 생장하고 있는 자연림, 즉 수목은 그 가치가 미미하고, 또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타 참고사항은 `감정가격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란의 `기타참고 사항' 참조요망.

    인근매각통계
    매각건수
    2건
    평균김정가
    141,189,000원
    평균매각가
    36,665,000원
    매각가율
    26%
    평균유찰횟수
    5.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