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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전입신고된 이재삼은 인근 지번(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 761-2)지상 소재 주택 점유자로 추정됨.
2. 본건 전입신고된 이재삼은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 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음.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흥리 소재 "하신흥마을회관"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지역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부정형 완경사지로 토지임야, 일부 수목이 식재된 상태의 토지, 묘지 등임.
본건 남동측 및 남측 인근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기호(1)과 인접지 지상에 걸쳐 제시외 건물 기호(ㄱ,ㄴ)이 소재하며, 구조, 규모, 이용상태 등을 고려할 경우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본건 지상에 제시외수목 수주가 소재함. -본건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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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