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진주항공국가산업단지서측 경계지점에서 서측으로 직선거리 약250에서 400미터 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과수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농촌지대임.
6필지가 상호 접면하여 1단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영농기계` 소형차량 등 접근과 출입 가능하고,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하여보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 시 됨.
기호1은 북서측과 동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지상에는 벚나무, 주목, 대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대부분 소나무, 기타 활잡목이 생장하고 있는 임야임. 기호2는 동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벚나무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3은 완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상에 목련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4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도로로, 일부 지상에 대추나무(약7 주) 등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기호5는 삼각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임야)로서, 대부분 묘지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6은 남동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전)으로 대나무 등이 생장하고 있는 묵은 농경지 상태임.
기호1은 북동측으로 소폭의 농로와 접하고, 이 농로가 서측으로 본 토지를 통과하고 있음. 기호2, 3은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는 북측 및 동측으로 소폭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5, 6은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1, 5은 보전녹지지역(2017-05-02),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는 자연녹지지역(2024-10-31)(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2,3,6은 보전녹지지역(2017-05-02),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속함.
1, 기호1 지상에 제시외 분묘 약3 기, 기호5 지상에 제시외 분묘 약1 기가 소재하고 있는 것이 관측되어 토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표기하였으며, 2, 본건 토지 상에 식재되어 있는 벚나무, 주목, 목련 등 수목은 제시외 물건으로 별도로 평가하였으며, 이 제시외 수목은 이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될 경우에도 토지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대나무, 소나무, 기타 활잡목 등 수목은 그 가치가 미미하고 임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없음.
본건은 토지로서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 확인은 하지 못했으므로 업무집행 시 재확인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