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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중 기호1-5는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서대저수지에서 북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400에서 900미터 지점에 분포되어 위치하고, 기호6-8은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800미터 지점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산림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 시 됨.
본건 기호1, 3-5의 남서측에서 북동측으로 중앙부를 통과하는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출입 가능하며 이 임도가 지방도와 연계되어 있어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5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세는 북서측으로 하향 경사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자연림 상태이나 기호5의 남서측 일부분은 편백나무가 조림되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기호6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대체적으로 평탄하며 자연림 상태이고, 기호7은 삼각형의 토지로서 대부분이 폭 약 4m 내외의 임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호8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1, 3-5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부분이 폭 약 3M 내외의 임도로 제공되고 있으며, 기호2는 지적도상 맹지이고 기호6은 남서측으로, 본건보다 지반이 낮은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한재로)와 접하고 있으며, 기호7은 대부분 현황 폭 약 4m 내외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기호8은 남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한재로)가 개설되어 있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호별 필지별 첨부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하시기 바람)
기호1, 3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 (2024-05-10)<산지관리법> 기호2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 (2024-05-10)<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5는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 (2024-05-10)<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추가기재> 일부 임업산지 기호6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7, 8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에 속함. 법>에 속함.
본건 지상에 생장하고 있는 소나무, 편백나무, 기타 활잡목 등은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