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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전입신고된 이상부, 김동수는 타지번 정촌면 대축리 479번지 거주자임.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 소재 '대방마을' 내(기호1), 서측 인근(기호5) 및 동측 인근(기호6)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촌 취락 및 마을주변 농경지 및 임야 지대임.
- 기호(1~4)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5)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6) : 본건 하단부 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1~3)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서하향의 완경사 지세이며,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 기호(4)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서하향의 완경사 지세이며, 현황 ‘주거나지 및 일부 법면’ 상태임. -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동하향의 완경사 지세이며,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 기호(6)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서하향의 완경사 지세이며, 현황 ‘자연림 및 일부 전’으로 이용중임.
- 기호(1) :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2) :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3) :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으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4)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5) :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서측으로 타인 소유의 인접지를 경유하여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6)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기호4) 토지를 경유하여 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 : 자연녹지지역(2024-10-31)(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대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2) : 자연녹지지역(2024-10-31)(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대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3) : 자연녹지지역(2024-10-31)(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대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4) : 자연녹지지역(2024-10-31)(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기호(5) :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6) :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2024-10-31)(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해당지번중 784제곱미터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건 기호5),6)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며,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상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