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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지상에 분묘 소재함.
본건 지상에 분묘 소재함.
본건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송전선로 소재함.
본건 현황은 일부 임야임.
기호(1-8) :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소재 "홍평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기호(9-13) :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소재 "신도마을회관" 북측 인근 (기호9-12), "궁항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기호13)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기호(14-18) :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소재 "사궁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 (기호14), "영천마을회관" 북동측 인근(기호15-18)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1,2) : 사다리유사형 완경사지로 농지임.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지로 농지 및 휴경지, 일부 묘지 등임. 기호(4,5) : 부정형 완경사지로 농지 등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지로 농지 및 일부 묘지 등임. 기호(7,8) : 부정형 완경사지로 농지 등임. 기호(9) : 부정형 급,완경사지로 자연림임. 기호(10) : 사다리형 평지로 농지 등임. 기호(11) : 부정형 완경사지로 농지 등임. 기호(12) : 사다리형 완경사지로 농지 등(지목: 잡종지)임. 기호(13) :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및 일부 제시외수목이 식재된 상태의 농지 등임. 기호(14) : 부정형 완경사지로 농지 및 휴경지 등임. 기호(15,16) : 부정형 완경사지로 농지 등임. 기호(17-18) : 부정형 완경사지로 휴경지 등임.
기호(1)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도로가 있음. 기호(2)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도로가 있음. 기호(3,4)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5)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 서,남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현황도로가 있음. 기호(6)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현황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7)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8) : 본건 동측, 남측, 남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9,11,14,16,18) :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해 접근가능함. 기호(10,12) : 본건 남동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도로가 있음. 기호(13) :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음. 기호(15) : 본건 남측으로 지적도상 지목 도로가 있으나, 현황 노폭 1m 내외의 비포장산길임. 기호(17) : 본건 북측으로 지적도상 지목 도로가 있으나, 현황 노폭 1m 내외의 비포장산길임.
기호(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경남 고시 제2018-78호)<농지법>,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기호(7,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경남 고시 제2018-78호)<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0-12-23)(홍평천) <소하천정비법>. 기호(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0-1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5-1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기호(3,6)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본건 기호(13) 지상에 제시외수목 수주가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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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