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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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수곡면사무소에서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1.5 키로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군데군데 농가취락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방도변 산림지대임.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지방도에 접하여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부정형의 토지로 남서측으로 하향 완경사 내지 중경사지의 임야로 지상에는 소나무` 대나무` 기타 활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음.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1001번 지방도에 접함.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접도구역(지방도1001호선)<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업용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에 속함.
1, 본건 지상에 제시외 분묘 약11 기가 소재하는 것이 목측되어 이것이 토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 토지의 평가가액을 명세표 ‘비고’ 란에 표시하였으며, 이외에도 광면적의 임야로 지형이 험하고 산림이 울창한 부분에 목측으로 관찰되지 않은 분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2, 본건 지상에 자생하고 있는 경제성이 미미한 소나무` 참나무` 대나무` 기타 활잡목 등은 임지에 포함하여 거래되는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3, 본건 지상에 현황사진, 건물개황도 등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고 있으며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하우스 등은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며, 경량철골조 창고 등 (기호ㄱ-ㄹ)은 구조` 이용상태 및 현상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음.
없음
1, 임대관계는 조사치 못했으며, 2, 본건 중 미미한 부분이 접도구역에 속하여 이로 인한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