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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소재 "술하경로당" 남동측 근거리에 기호(1-7), 남서측 인근에 기호(8)이 각각 위치하고,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 : 완경사지 내지 급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자연림 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 및 타인점유 상태임. 기호(2,3,4,7)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및 가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전 상태이고,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5,6,8)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전 상태임.
기호(1) : 남측으로 노폭 12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노폭 3-4 미터 내외의 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가 각각 소재하며, 북측으로 노폭 2-3 미터 내외의 술상전망대 진입로에 다소 근접하여 위치함. 기호(2) : 본건을 통과하는 노폭 2-3 미터 내외의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함. 기호(3) : 북측 및 서측으로 노폭 2-3 미터 내외의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가 각각 소재함. 기호(4) :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서측으로 왕복 2차선에서 이어지는 소폭의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함. 기호(5) : 동측으로 노폭 2-3 미터 내외의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함. 기호(6,8):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7) : 남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왕복 2차선에서 이어지는 노폭 3-4 미터 내외의 진입로가 소재하며, 본건 일부가 노폭 2-3 미터 내외의 후면 진입로임.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5,6) :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감나무(기호(2,5,6,7)), 가죽나무(기호(3)), 매실나무(기호(8)) 등은 기준시점 현재 방치된 상황으로서 일부는 아카시아 등 잡목이 뒤엉켜 소재하고, 일부는 칡덩굴 및 덤불에 뒤덮여 있는 상태 등 관리상태가 양호치 못한 상황인 바, 식수면적, 생육상황, 관리상태 등을 감안한 경제적 가치 등을 참작하되, 토지에 포함되어 거래되는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본건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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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