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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전입 신고된 권동현, 문창호는 임대차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양전리 및 차황면 철수리에 각각 소재하며, 본건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기호(1),(2) : 본건 주변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관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3) : 본건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관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4)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며 관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1) : 본건의 하단부는 북측하향의 급경사의 자연생 입목이 자생하는 임야이나, 상단부는 개발행위허가서상 동식물관련시설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목공사 중단된 부지임. 기호(2) : 본건은 부정형의 북측하향의 급경사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3) : 본건은 부정형의 서측하향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4) : 본건은 부정형의 서측하향의 완경사지인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1) : 본건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폭 약8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2) : 본건 남측, 북측,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접함. 기호(3) : 본건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 및 본건 하단부에 임지내 출입가능한 진입로(임도) 개설되어 있음. 기호(4) :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기호(1)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400m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802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에서 200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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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산정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