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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효자리 소재 "정촌마을" 동측 근거리(기호1-5) 및 북서측 인근(기호6)에 위치하며, 주위는 마을주변 농경지대 및 임야지대임.
- 기호(1) 토지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측으로 타인소유의 인접지를 경유하여 영농차량 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2) :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3-6) : 공히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하향의 완경사지세이며,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 기호(2)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인접지와 등고 평탄하며, 현황 ‘답’으로 이용중임. -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하향의 완경사지세이며, 현황‘ 자연림’ 상태임. - 기호(4)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하향의 완경사지세이며,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면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 기호(6)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동하향의 완경사지세이며, 현황 ‘자연림’ 상태임.
-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측으로 타인소유의 인접지를 경유하여 폭 약 2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와 접함. - 기호(2) : 본건 남측으로 폭 약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3-6) : 공히 맹지임.
- 기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 기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6)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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