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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전입신고된 김해인은 임대차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함.
1. 본건 전입세대 열람결과 내역없음.
2. 본건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음.
본건 전입신고된 천혜영은 임대차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현 거주자인 최성식을 만나 면담한 바, 전입신고된 안혜영은 모르는 자로 면담인(최성식)만 거주하고 임차인이라 주장함.
본건 전입신고된 전상우는 임대차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함.
1. 본건 전입세대 열람결과 내역없음.
2. 본건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음.
본건 전입신고된 정다은, 정재성은 임대차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함.
1. 본건 전입신고된 김정환은 임차인임.
2. 김정환 면담함.
1. 본건 전입신고된 강은정은 임차인임.
2. 강은정 면담함.
1. 본건 전입신고된 이순성은 임차인임.
2. 이순성 면담함.
본건 전입신고 열람 결과 내역 없으나 임차인이라 주장하는 현 거주인 박두완 면담함.
본건 전입신고된 송인재는 임대차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함.
1. 본건 전입세대 열람결과 내역없음.
2. 본건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음.
본건 전입신고된 정다은은 임대차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봉곡초등학교‘에서 남서측으로 직선거리 약290 미터 지점에 소재하는 혜인빌리지부지와 일단의 토지로서, 주위는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로변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은 대체로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시 됨.
세장형(細長型)의 토지로 다세대주택부지 `봉곡동 476-3, 대’와 접면하여 소재하고, 또 일단으로 하여 다세대주택부지(기호1-14의 소재 토지)로 이용되고 있음.
남동측으로 진주대로1197번길과 접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속함. 에 속함.
없음.
지목은 `도로"이나 현재 기호1-14가 소재하고 있는 `봉곡동 476-3, 대’와 접면하고, 이와 일단으로 하여 다세대주택부지(기호1-14의 소재 토지)로 이용되고 있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15 토지는 기호1-14 구분건물이 소재하고 있는"봉곡동 476-3 대"와 남서-북동측으로 상호 접면하여 소재하고, 지목은 `도로’이나 일단의 다세대주택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세장형(細長型)이고 면적이 작아 단독으로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사료되는 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음.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봉곡동, `봉곡초등학교‘에서 남서측으로 직선거리 약290 미터 지점에 소재하는 혜인빌리지 1층 101호 등 14개 호수로서, 주위는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로변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환경은 대체로 보통인 편임.
본건 소재 단지까지 차량의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시 됨.
2004.7.22.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 내 1층 101호 외 13개 호수로, 외벽은 외장용 석판` 시멘트몰탈 위 페인팅 등 내벽은 벽지, 타일 등 창호는 샷시창호 등 마감으로 현상은 보통인 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음.
접면도로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남동측으로 진주대로1197번길과 접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속함. 에 속함.
없음.
1, 임대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2차례 방문에도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부득이 임대관계는 조사치 못했으며, 2, 내부조사는 부득이 본건전례, 인근 입주민 등으로부터 탐문되는 내용, 외부에서 관찰되는 상황 등을 종합 참작하고 통상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평가하였음. 3, 본건 기호14, 즉 4층 401호는 베란다부분에 알미늄삿시조로 확장되어 있고 이것은 건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킬 종물 및 부합물로서 기호14에 포함 평가하였으며, 옥상 계단실 및 물탱크실 등은 각호별 공용 급수설비이므로 구분건물의 각호별에 안분하여 포함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