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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은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에 소재하는 항도마을회관 서측 근거리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해안 및 국도주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주변의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자연림으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국도에 접함.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도로구역<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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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2)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