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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와룡동 소재 「와룡저수지」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 및 일부 인접 대지의 마당 등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본건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일부 접합니다.
자연녹지지역(2011-08-04)(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2011-08-04)(와룡),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 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기타(2008-12-26)(와룡동 사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
‘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 상에 소유자 미상의 미등재 제시 외 건물(기호 (ㄱ), 블럭조 슬래브지붕, 약 4.05㎡)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용도 등에 비추어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