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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전입세대 열람 결과, 내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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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소재 "개치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기호(1,2), 하동읍 흥룡리 소재 "혜광사" 서측 인근에 기호(3), 하동읍 흥룡리 소재 "호암소류지" 북서측 인근에 기호(4), 남서측 인근에 기호(5-7,9-12), 서측 인근에 기호(8), 남측 인근에 기호(13,14), 하동읍 읍내리 소재 "오룡빌라" 남측으로 인접하여 기호(15,16)이 각각 위치하고, 기호(1,2,4-14) 주위는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기호(3) 주위는 산간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기호(15,16)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으로 각각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기호(1,2,4-16) :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3) :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기호(1,2) : 북서측 제방도로 대비 다소 저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하천부지임. 기호(3)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토지임야 상태이고, 일부는 소폭의 임도 중 일부임. 기호(4)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전 상태이고, 일부는 현황 도로임.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6)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답 상태 등이고, 일부 현황 구거임. 기호(7)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답 상태임. 기호(8) : 일부 평탄하고, 대부분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제방부지이고, 일부는 왕복 4차선의 포장도로 중 일부임. 기호(9) : 일부 평탄하고, 일부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구거부지 등임. 기호(10) :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도로이고, 일부는 축사 등 건부지 및 그 부속토지로서, 타인점유 상태임. 기호(11,12) :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13) : 일부 평탄하고, 일부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구거부지임. 기호(14) : 일부 평탄하고, 일부 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구거부지 등임. 기호(15,16) :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
기호(1,2) : 지적도상 도로(평사리 1216-2, 도로)와 접하나, 지적도상 도로를 통한 접근은 곤란한 상태임. 기호(3) : 지적도상 맹지이고, "혜광사"에서 본건 일부를 통과하는 소폭의 임도가 소재함. 기호(4) : 남동측으로 노폭 2-3 미터 내외의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함. 기호(5) : 남서측으로 노폭 4 미터 내외의 진입로가 소재함. 기호(6,7)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8) : 동측으로 왕복 4차선의 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가 소재함. 기호(9,12,13,14) : 북동측 및 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10,11) : 기호(12)를 통하여 접근 가능하며, 본건이 노폭 3-4 미터 내외의 진입로 중 일부임. 기호(15) : 서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본건이 노폭 6 미터 내외의 진입로 중 일부임. 기호(16) : 본건이 노폭 6 미터 내외의 진입로 중 일부임.
기호(1,2) : 공히 보전관리지역, 하천(지방하천5),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악양천)<하천법>. 기호(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경남 고시 제2018-78호)<농지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흥룡호암)<자연재해대책법>. 기호(6)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경남 고시 제2018-78호)<농지법>, 소하천구역(호암1천)<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흥룡호암)<자연재해대책법>. 기호(7)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흥룡호암)<자연재해대책법>. 기호(8)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국가하천(국가하천1)(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경남 고시 제2018-78호)<농지법>, 도로구역(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05호)<도로법>, 하천구역<하천법>. 기호(9,13) : 공히 농림지역, 중로1류(폭 20m-25m)(하동군고시제2016-175호)(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경남 고시 제2018-78호)<농지법>, 소하천구역(호암1천)<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흥룡호암)<자연재해대책법>. 기호(10-12) : 공히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경남 고시 제2018-78호)<농지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흥룡호암)<자연재해대책법>. 기호(14) : 농림지역, 중로1류(폭 20m-25m)(하동군고시제2016-175호)(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호암1천)<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흥룡호암)<자연재해대책법>. 기호(15,16) :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 2-5호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 기호(9)의 북측 일부 및 인접토지(흥룡리 1782-2, 도로) 일부에 제시외건물 기호(ㄱ)이 소재함. 2) 기호(13,14)의 일부 및 인접토지(흥룡리 1782, 도로) 일부에 제시외건물 기호(ㄴ)이 소재함. 3) 기호(14) 지상에 제시외수목 기호(ㄷ)이 소재함.
1) 기호(10)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도로’이나, 일부는 타인소유(김현*氏)로 탐문조사되는 축사 등 건부지 및 그 부속토지로 이용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타인점유 부분 등의 확정은 측량을 요하는 바, 경매 입찰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 2) 기호(14)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임야’이나, 대체로 현황 구거부지 등임. 3) 기호(15,16)의 귀 제시목록상 지목은 공히‘잡종지’이나, 현황 도로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