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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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중 기호1, 2는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삼동면사무소에서 남측으로 직선거리 약 750미터 지점에, 기호3은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1.6 키로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농가마을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농촌지대임.
기호1과 2는 서측으로 약35미터 지점에 상이로7번길이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기호3은 남측 인근에 임도가 근접하고 있으나 접근성 등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임
기호1은 삼각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농경지(휴경지)로, 기호2는 부정형의 농경지로 벼를 수확한 후 현재 휴경상태이며, 기호3은 남서측으로 하향 경사진 부정형의 임야로 지상에는 소나무` 편백나무` 기타 활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음.
기호1과 2는 서측으로 약35미터 지점에 상이로7번길이 남북으로 통하고 있으며, 기호3은 남측인근에 임도가 근접하고 있음.
기호1은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마을경관 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소하천예정지(지족천)<소하천정비법> 기호2는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마을경관 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소하천예정지(지족천)<소하천정비법> 기호3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에 속함.
기호 3토지 상에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 편백나무` 기타 활잡목 등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기호1, 2 토지 중 일부가 소하천예정지에 속하고, 기호3은 공익용산지이며,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하여 이로 인한 공법상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