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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23
    유찰 5회
    📍과수원
    농지취득
    진주지원
    2024타경5829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994
    121,830,000원
    30,565,000원
    75%
    (유찰 5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과수원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706,773,829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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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1.05

    기일 내역
    • • 2026.04.27 (10:00)예정
      30,565,000원
    • • 2026.03.16 (10:00)유찰
      43,664,000원
    • • 2026.01.19 (10:00)유찰
      62,377,000원
    • • 2025.12.01 (10:00)유찰
      77,971,000원
    • • 2025.10.27 (10:00)유찰
      97,464,000원
    • • 2025.09.08 (10:00)유찰
      121,83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새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 교부권자
      산OOO
    • • 교부권자
      국OOOOOOOOOOOOO
    • • 지상권자
      새O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일대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가주택 및 인근 농경지 등으로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기호 1,2,3,5,6: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 4:본건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기호 7:본건은 도로로 이용중인바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2,3,4,5,6: 완경사 지세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휴경지"상태임. 기호 7:완경사 지세내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 1,2,3,5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4 :본건 북측으로 세로(가)도로와 접해있으며, 본건 서측 인근에 소로한면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 6 :본건 북측으로 개설된 세로(불)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 7 :본건 도로로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임. 기호 3: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5-06-11)<고속국도법>,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15-03-19)(도로구역(중부선))<도로법>, 도로구역(2021-08-04)<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 4: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임. 기호 5: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 6: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2015-06-11)<고속국도법>, 도로구역(2015-03-19)(도로구역(중부선))<도로법>, 도로구역(2021-08-04)<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기호 7: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기타: - 본건 토지는 인접토지와의 지적상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은 정밀측량등을 통해 재확인 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 3, 6 토지 중 일부분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공법상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되 면적사정은 지적도면에 의거 개략적으로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 7 토지는 현황 "도로" 로 이용중인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