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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에 소재하는 향촌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함.
주변의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 1 및 2 토지는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농경지(묵전)으로 이용 중임.
기호 1 및 기호 2: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기호 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2-27)(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마을경관관리지역<남해군 경관 조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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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2) 기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