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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2회
🌳전
농지취득
맹지
진주지원
2024타경443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557-4
입찰일: 2026년 11월 02일 (10:00)D-22
20,466,000원
10,028,000원
51%
(유찰 2 회)
AI 예상낙찰가
9,414,360원(인근 낙찰가율 46%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전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37,187,22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8.14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소재 "회신마을" 남측 인근(기호 1),7),9)-13)), 남동측 근거리(기호 2)-6)토지), 남서측 근거리(기호 8)토지)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바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함.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12)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답으로 이용중임. - 기호 2),3)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묵답으로 이용중임. - 기호 4)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전 및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 5),6)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휴경답 및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 7),9),10)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답으로 이용중임. - 기호 8)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휴경전 및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 11)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동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지상에 유실수가 다량 식재되어 있는 전으로 이용중임. - 기호 13)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휴경답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12)토지 : 본건 북동측으로 소폭의 비포장 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 기호 2),3),7),11),13)토지 : 맹지임. - 기호 4)-6),8)토지 :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토지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기호 9)토지 : 북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 10)토지 :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토지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홍수관리구역(괴정천)<하천법>. - 기호 2),3)토지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5),8)토지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4)토지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 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6),7),9),11),12)토지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10)토지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천구역(괴정천) <하천법>, 홍수관리구역(괴정천)<하천법>. - 기호 11)토지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13)토지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하천구역(괴정천)<하천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 8),11)지상에 조경수 및 유실수 등이 식재되어 있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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