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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전입신고된 이목년은 채무자의 시어머니임.
2. 본건 전입신고된 주두식은 임차인임.
3. 본건 전입신고된 이종철은 채무자의 배우자임.
4. 본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이주영(채무자의 아들)은 임차인임.
5. 이종철(채무자의 배우자) 면담함.
평가대상 토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소재 ""사천종합운동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비경지정리된 농경지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부근의 환경은 보통시 됨.
평가대상 토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소재 "사천종합운동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비경지정리된 농경지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부근의 환경은 보통시 됨.
평가대상 토지의 남,북 근거리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은 보통시되고,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평가대상 토지의 남,북 근거리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은 보통시되고,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은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골프연습장 건부지""로 이용 중임.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7)은 일단의 토지가 부정형으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잡종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은 대체로 지반평탄한 토지로서 ""전""으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3)은 완경사 지대내에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4)는 완경사 지대내에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련번호(3~7)과 일단으로 ""체육용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5)는 대체로 지반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일련번호(3~7)과 일단으로 ""체육용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6,17,18)은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9)는 완경지대의 토지로서 ""과수원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은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골프연습장 건부지"로 이용 중임.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7)은 일단의 토지가 부정형으로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잡종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은 대체로 지반평탄한 토지로서 "전"으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3)은 완경사 지대내에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4)는 완경사 지대내에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련번호(3~7)과 일단으로 "체육용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5)는 대체로 지반평탄하게 조성된 토지로서 일련번호(3~7)과 일단으로 "체육용지"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6,17,18)은 완경사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로,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9)는 완경지대의 토지로서 "과수원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은 북서측 및 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7)은 일단의 토지가 남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은 본건의 북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0)은 본건의 남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1)은 본건의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으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1)을 통하여 출입가능한 상태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3)은 지적도상 맹지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4)는 본건의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5)는 본건의 남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6,17,18)은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로 이용 중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9)는 본건의 북측,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상태임.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은 북서측 및 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7)은 일단의 토지가 남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은 본건의 북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0)은 본건의 남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1)은 본건의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으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일련번호(1)을 통하여 출입가능한 상태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3)은 지적도상 맹지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4)는 본건의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5)는 본건의 남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6,17,18)은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로 이용 중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9)는 본건의 북측, 북동측으로 폭 약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는 상태임.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4,7)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5)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6)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 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0) : 자연녹지지역(2023-02-02),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1)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 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3,14) : 자연녹지지역(2023-02-02),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5) : 자연녹지지역(2023-02-02),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6) : 자연녹지지역(2023-02-02),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7)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 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 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8)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3,4,7)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5)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6)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 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9,10) : 자연녹지지역(2023-02-02),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1)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체육시설(2011-08-04)(구암골프연습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 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3,14) : 자연녹지지역(2023-02-02),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5) : 자연녹지지역(2023-02-02),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 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6) : 자연녹지지역(2023-02-02),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7) : 자연녹지지역(2023-02-02)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 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 되는농지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8) : 제1종전용주거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19)에는 유면분묘 2기 및 4기가 소재하며,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19)에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토지건물평가명세표 참조)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19)에는 유면분묘 2기 및 4기가 소재하며,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8,19)에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이 소재함(토지건물평가명세표 참조)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과수원 및 묘지""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7,18)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도로""이며,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9)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과수원 및 도로, 묘지""임.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2)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과수원 및 묘지"이고,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7,18)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도로"이며, 평가대상 토지 일련번호(19)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과수원 및 도로, 묘지"임.
1)임대관계:실지조사일 현재 이해관계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탐문됨. 2)가 타:미상임.
1)임대관계:실지조사일 현재 이해관계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탐문됨. 2)가 타:미상임.
평가대상 건물은 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건으로 사용승인일은 2003년 5월 16일이고, - 외 벽 : 사이딩판넬 등 마감, - 내 벽 : 판넬붙임 및 벽지 등 마감, - 바 닥 : 아스타일, 장판, 카펫 등 마감, - 창 고 : 새시창호 마감임. 제시외건물 기호㉠㉡㉢ : 철파이프조 비닐위 천막지붕 단층건임. - 내외벽 : 비닐위 차양막 마감. 제시외건물 기호㉣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건임. - 내외벽 : 판넬붙임 마감. 제시외건물 기호㉤ : 파이프조 차양막지붕 단층건임. - 내외벽 : 비닐위 차양막 마감. 제시외건물 기호㉥ : 파이프조 차양막지붕 단층건임. - 내외벽 : 없음. 제시외건물 기호㉦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건임. - 내외벽 : 판넬붙임 마감. 제시외건물 기호㉧㉩ : 철재컨테이너하우스 단층건임. - 내외벽 : 철재 마감. 제시외 기호㉨ :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건임. - 내외벽 : 판넬붙임 마감.
평가대상 건물은 운동시설 및 일반음식점(휴게실등)으로 이용 중임. 제시외 건물㉠은 '계사'로 이용 중임. 제시외 건물㉡,㉢,㉣,㉤,㉦,㉧,㉨,㉩은 '창고'로 이용 중임. 제시외 건물㉥은 '가추'로 이용 중임.
평가대상 건물은 급배수 시설, 위생설비 및 골프연습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평가대상 제시외 건물중 기호㉠계사, ㉡창고, ㉢창고는 동일인 소유의 종물이 소재함.
해당사항 없음.
1)임대관계:실지조사일 현재 이해관계인이 운영중인 것으로 탐문됨. 2)기 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