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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6회
🌳전
농지취득
진주지원
2024타경154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464
입찰일: 2026년 10월 12일 (10:00)D-1
447,390,000원
52,635,000원
88%
(유찰 6 회)
AI 예상낙찰가
98,425,800원(인근 낙찰가율 22%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전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323,101,789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3.19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소재 '예동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기호(1~6),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소재 '단항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기호(7)이 각각 위치하고, 기호(1~6) 주위는 공장, 마을 내 주택, 마을주변 농경지, 임야 등으로, 기호(7) 주위는 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각각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6) :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기타(잡종지 상태 등) 및 전기타(잡종지 상태 등)으로 이용중이며, 기호(1,4)의 일부 및 기호(6)의 대부분은 법면상태 등이고, 기호(3)의 일부는 휴경전 상태임. 기호(7)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전으로 이용중이고, 일부는 휴경전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6) : 남동측으로 노폭 5 미터 내외의 진입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7) : 서측으로 노폭 2.5 ~ 3.5 미터 내외의 진입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2018-06-0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 : 공히 계획관리지역(2018-06-07),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4) : 계획관리지역(2018-06-07),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2018-06-07),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6) : 계획관리지역(2018-06-07),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7)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1) 기호(1)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수목(주목, 홍가시나무 등)은 타인소유(삼우산업)로 탐문조사되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기호(7) 지상에 제시외수목 기호(ㄱ)(후박나무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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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apos;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apos;상 &apos;기타 참고사항&apos;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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