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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소재 "어천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택, 펜션, 캠핑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지역 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3) : 일부 급경사지, 일부 완경사지 및 평지인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기호(1,2)의 대부분은 관광농원 건립 예정부지이고, 기호(3)은 관광농원 진입도로 예정부지임. 기호(4,5) : 공히 완경사지대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 등임. 기호(6) :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 현황 도로이고, 일부에 배수관 등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일부는 임야기타(잡종지 상태 등)임.
기호(1-3) : 북서측으로 기호(4,5)를 통해 접근 가능함. 기호(4,5) : 본건이 노폭 6-7 미터 내외의 진입로 중 일부임. 기호(6) : 본건 일부가 노폭 5 미터 내외의 진입로 중 일부임.
기호(1-3) : 공히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5)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6)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변구역<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1) 기호(1,6) 지상에 이동 가능한 조경석 및 기호(1) 일부 지상에 폐목재 등이 소재함. 2) 기호(2,3) 지상에 제시외수목 기호(ㄱ,ㄴ)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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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상 "기타 참고사항"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