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09.21 (10:00)예정1,607,247,000원
- • 2026.08.10 (10:00)유찰2,296,067,000원
- • 2026.07.06 (10:00)유찰3,280,095,000원
- • 2026.01.05 (10:00)변경3,280,095,000원
- • 2025.11.17 (10:00)유찰4,100,119,200원
- • 2025.07.21 (10:00)변경4,100,119,200원
- • 2024.11.21 (10:00)변경4,100,119,200원
- • 채권자농OOOOOOOOOOO
- • 소유자최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근저당권자농OOOOOOOOOOO
- • 근저당권자배OO
- • 근저당권자이OO
- • 근저당권자정OO
- • 근저당권자최OO
- • 근저당권자김OO
- • 가압류권자김OO
- • 압류권자진OOOO
- • 압류권자사OO
- • 가등기권자정OO
- • 가등기권자정OO
- • 가등기권자정OOO
- • 교부권자진OOOO
- • 교부권자북OOOOO
- • 교부권자부OOOO
- • 교부권자사OO
- • 지상권자새OOOOOOOO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소재 실안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반주택, 근린생활 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차량 접근 가능하고,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컨대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기호(1-13) 완·중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부지조성중에 중단되어져 방치된 상태의 토지입니다.
기호(1-13)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기호(2,3) 토지 일부는 폭 약 3m내외 의 포장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329.4㎡)에 속합니다. 기호(2)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도로구역,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38.9㎡)에 속합니다. 기호(3)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260.9㎡)에 속합니다. 기호(4)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60㎡)에 속합니다. 기호(5)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에 속합니다. 기호(6)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80㎡)에 속합니다. 기호(7)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126㎡)에 속합니다. 기호(8)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에 속합니다. 기호(9)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67㎡)에 속합니다. 기호(10)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에 속합니다. 기호(11)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232㎡)에 속합니다. 기호(12)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 용되는 농지에 속합니다. 기호(13)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준보전산지에 속합니다.
없습니다.
기호(1-13) 토지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답,전,대,임야"이나, 현황은 "부지조성중에 중단되어 진 토지"입니다.
(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나) 기 타: 별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