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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4회
🌳임야
농지취득
맹지
진주지원
2023타경39252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720
입찰일: 2026년 11월 02일 (10:00)D-22
4,100,119,200원
1,125,073,000원
73%
(유찰 4 회)
AI 예상낙찰가
1,066,030,992원(인근 낙찰가율 26%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임야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3,121,230,036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3.12.22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사천시 실안동 소재 실안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일반주택, 근린생활 시설,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

차량 접근 가능하고,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컨대 지역내 일반적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13) 완·중경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부지조성중에 중단되어져 방치된 상태의 토지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기호(1-13)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기호(2,3) 토지 일부는 폭 약 3m내외 의 포장도로로 이용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329.4㎡)에 속합니다. 기호(2)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도로구역,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38.9㎡)에 속합니다. 기호(3)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260.9㎡)에 속합니다. 기호(4)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60㎡)에 속합니다. 기호(5)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에 속합니다. 기호(6)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80㎡)에 속합니다. 기호(7)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126㎡)에 속합니다. 기호(8)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에 속합니다. 기호(9)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67㎡)에 속합니다. 기호(10)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농지법 제8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에 속합니다. 기호(11)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편입면적 232㎡)에 속합니다. 기호(12)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추가기재> 농지법 제8조의 규정이 적 용되는 농지에 속합니다. 기호(13)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3층이하 또는 12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 준보전산지에 속합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기호(1-13) 토지의 의뢰목록상 지목은 "답,전,대,임야"이나, 현황은 "부지조성중에 중단되어 진 토지"입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나) 기 타: 별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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