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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전입신고된 이우람은 임대차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함.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진주평거1차아파트 정문 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순화씨저스팰리스 오피스텔 10층 1101호로서, 부근은 아파트단지 평거휴먼시아3단지, 평거주공1단지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환경은 대체로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 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12층 건물로서, 외벽은 몰탈위페인트 및 외장용석재 등 마감, 내벽은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바닥은 장판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는 샷시창호에 유리마감으로 현상은 보통인 편임.
오피스텔 용도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관련설비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본건 동측으로 소로2류(폭 8M-10M) 진양호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평거3)),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속함.
없음.
2차례 확인을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폐문되고 이해관계인 부재로 임대관계는 조사는 어려운 상태이므로 업무집행 시 재확인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