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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전입신고된 김경분은 채무자의 의붓모임.
2. 본건 전입신고된 장해규는 공유자임.
3. 김경분 면담함.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소재 금곡마을 남동측 인근 및 근거리에 산재한 토지들로서 부근은 과수원(감나무 등), 농경지, 순수임야, 농촌주택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임.
기호(1, 3-5, 7, 9-12) 소형자동차 접근가능한 농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기호(2, 6, 8)은 맹지로서, 공히 읍 외곽지대에 위치하여 관내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함.
기호(1,2,6-8,12) 완경사지내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3) 지반 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현재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10) 지반 평탄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재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5) 지반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9) 북동하향 완경사지내의 사다리형에 유사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현재 "주택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1) 북동하향 완경지내의 삳리형의 토지로서 현재 일시적인 "과수원"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 3-5, 7, 9-12) 소형자동차 접근가능한 농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기호(2, 6, 8)은 맹지임.
기호(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소하천구역(목곡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목곡천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임. 기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임. 기호(5)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6) 생산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7) 계획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8,9,11,12) 계획관리지역(2011-08-04),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10)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소하천예정지(목곡천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임.
기호(1,2,5-8,11,12)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단감나무 등이 식재 관리되고 있음. 기호(5)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이설 및 이동성이 용이한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함. 기호(9)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목조 아연지붕 단층건 28.43㎡ 주택건물이 소유자 장해규로 등재되어 있는바 동일성 여부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 하시기 바람.
공부상 지목이 기호(1)은 유지, 기호(2,5)는 답, 기호(6-8,12)는 전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현황은 과수원임.
현재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