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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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전입세대 열람결과 내역없음
2. 본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유한회사 진주중앙장례식장은 임차인임.
3. 본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주)진주중앙장례식장은 임대차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함
3. 추영철(전무이사) 면담함.
1. 본건 전입신고된 김경옥,김분순,정용진,박동찬은 임대차 관계없는 입원한 환자임.
2. 본건 전입신고된 차성화는 임차인임.
3. 본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차성화은 임차인임.
4. 이선원(행정부장) 면담함.
1. 본건 전입신고된 이영노는 임차인임.
2. 본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이영노,박경연,송광문,장선경은 임차인임.
3. 송광문,박영훈(행정부장) 면담함.
1. 본건 전입신고된 이용주는 임대차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함.
1. 본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강영순,김장호는 임차인임.
2. 본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장선경,동서메디칼은 임대차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함.
3. 윤지원(차장) 면담함.
본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소재 "진주경찰서"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진주중앙요양병원 및 장례식장 등으로서, 주위는 중심 상업지대임.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1-3,5,7) : 정방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면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현황 ‘병원, 장례식장 및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4) : 가장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면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현황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1-3,5,7) : 본건 4면으로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4) : 본건 동측으로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함.
- 기호(1-3,5,7) : 일반상업지역, 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로2-1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진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진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 기호(4) : 일반상업지역, 경관지구(조망권경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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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없음.
기호 ① 철근콘크리트조 판넬지붕 지하1층/지상3층 건물로서 외벽 : 알루미늄 복합판넬, 미장목 및 외장 석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트, 벽지 붙임,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장판지깔기,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 ②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5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및 타일 붙임 등 내벽 : 몰탈위페인트, 벽지 붙임,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장판지깔기,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 ③,⑤,⑦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3층 건물로서 외벽 : 알루미늄복합판넬, 대리석 및 외장 석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트, 벽지 붙임,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장판지깔기,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 ⑥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슬래브지붕 및 판넬지붕 지상3층 건물로서 외벽 : 알루미늄복합판넬 및 사이딩 판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페인트, 벽지 붙임,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기호 ① 진주중앙요양병원 장례식장 기호 ② 진주중앙요양병원 기호 ③,⑤,⑦ : 장덕한방병원 및 근린생활시설 기호⑥ 근린생활시설
기호①-③,⑤,⑦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기호⑥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건물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기호㉠-㉤)이 소재하며, 구조·규모·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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