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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전입신고된 김성수는 채무자임.
2. 본건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상 등재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스마트아트팜, 주식회사 키아드랩, 주식회사 키아드퓨처는 임대차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부재여서 임대차조사를 위한 안내를 하였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함.
- • 2026.05.04 (10:00)예정3,792,395,220원
- • 2024.12.12 (10:00)변경2,427,133,000원
- • 2024.11.07 (10:00)유찰3,033,916,000원
- • 2024.09.12 (10:00)유찰3,792,395,220원
- • 채권자에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O OOOOO OOO OOO
- • 임차인농OOOOOOOOOOOOOOO
- • 임차인주OOOOOOO
- • 임차인주OOOOOO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
- • 근저당권자신OOOOO
- • 가압류권자신OOOOO
- • 가압류권자하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
- • 유치권자주OOO OOOO
본건은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리 소재 "동촌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산간 농촌지대(기호 1-3,10,11), 마을주변 산림지대(기호 4,8), 순수 산림지대(기호 5-7,9,12-16) 로서,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2,10): 완경사지내 석축 등으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3필지 일단의 교육연구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완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대지 상태임. 기호(4,6,8,12,13,16): 급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5,7,9,11,14,15): 급경사지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2,10): 북측으로 약 4미터폭, 서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3): 북측으로 약 4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북측 및 북동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5): 본건이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이며, 북측 및 동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6):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7): 본건이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이며, 북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8): 북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9): 본건이 약 4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이며, 동측으로 약 4미터폭, 남서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서측으로 약 4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1): 본건이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이며, 북측 및 남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2): 북측 및 남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3): 남측으로 약 4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4): 본건이 약 5-6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이며, 북측으로 약 4미터폭, 남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5): 본건이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이며,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16): 북측, 남측, 동측으로 약 3미터폭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3): 계획관리지역(2022-01-06),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4): 계획관리지역(2022-01-0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5): 계획관리지역(2022-01-0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7):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8):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9): 계획관리지역(2022-01-0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10): 계획관리지역(2022-01-06),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11): 계획관리지역(2022-01-06),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12,13,16):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1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15):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건 토지 기호(1)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 기호(ㄱ)은 미등기 건물로서 개략적으로 실측하였으며, 구조, 용도, 사용자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등을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찰감가하였으며,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호(5,7,9,11,14,15): 제시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임야대장상 2023.11.20.일자로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지정 이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 및 현황 "도로" 상태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기호(4)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물탱크는 철거 및 이설이 용이함.
기호(17)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스타코 마감 등, 내벽: 콘크리트 노출 마감 등, 창호: 새시창구조임. 기호(18)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스타코 마감 등, 내벽: 콘크리트 노출, 석고보드 마감 등, 창호: 새시창구조임.
기호(17,18): 교육연구시설임.
기호(17):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18):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설비 등이 되어 있음.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