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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5회
    📍전
    분묘기지권
    농지취득
    진주지원
    2023타경5686
    경상남도 사천시 봉남동 509-8
    2,368,554,000원
    776,127,000원
    67%
    (유찰 5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분묘기지권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전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3,211,501,235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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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3.11.08
    2023.11.10

    1. 본건 전입신고된 하태무는 채무자의 모이나 임차인임을 주장함.
    2. 하태무 면담함.

    1. 본건 전입신고된 하태무의 동거인 손영란은 임차인이라 주장함.
    2. 하태무 면담함.

    본건 전입신고된 천동혁은 채무자임.

    1. 본건 전입세대 열람 결과, 내역 없음.
    2. 채무자 점유함을 하태무 면담함.

    기일 내역
    • • 2026.02.23 (10:00)변경
      776,127,000원
    • • 2025.08.25 (10:00)변경
      776,127,000원
    • • 2025.07.21 (10:00)유찰
      970,159,000원
    • • 2025.06.16 (10:00)유찰
      1,212,699,000원
    • • 2025.05.12 (10:00)유찰
      1,515,874,000원
    • • 2024.10.17 (10:00)변경
      1,515,874,000원
    • • 2024.08.22 (10:00)유찰
      1,894,843,000원
    • • 2024.06.27 (10:00)유찰
      2,368,554,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사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천OO
    • • 임차인
      하OO
    • • 임차인
      손OO
    • • 임차인
      하OO
    • • 근저당권자
      사OOOOOOOO
    • • 교부권자
      진OOOO
    • • 교부권자
      남OO
    • • 교부권자
      사OO
    • • 지상권자
      사O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 1)-26)은 경상남도 사천시 봉남동 소재 "용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소규모 주택 및 답, 전 등 농경지 및 야산 등이 형성되어 있고, 기호 27), 31), 32), 35), 36)토지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소재 "냉천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국도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주유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펜션), 임야 등이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바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토지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 내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잡종지상태(건축신고는 효력을 상실함)이며, 현황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 기호 2)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현황 휴경지임. - 기호 3), 7), 12), 14), 20), 26)토지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현황 도로임. - 기호 4), 6), 8)-11), 15), 16), 21), 22), 25)토지 :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 내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잡종지상태( 건축신고는 효력을 상실함)임. - 기호 5)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접면도로와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휴경지임. - 기호 13), 19), 23), 24)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 내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잡종지상태( 건축신고는 효력을 상실함)임. - 기호 17), 18)토지 :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남서측 하향 완경사지세 내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는 잡종지상태( 건축신고는 효력을 상실함)이며, 현황 옹벽 일부가 붕괴된 상태임. - 기호 27), 31), 32), 35), 36)토지 :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접면 도로보다 낮고 동측 하향 완경사지세이며, 현황 다가구주택(펜션)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6)토지 :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7)토지)에 접함. - 기호 2)토지 : 맹지임. - 기호 3)토지 :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남서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에 접함. - 기호 4)토지 :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2), 26)토지)에 접함. - 기호 5)토지 :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함. - 기호 7)토지 :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3), 20)토지)에 접함. - 기호 8), 9)토지 :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7)토지)에 접함. - 기호 10)토지 :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2), 26)토지)에 접함. - 기호 11)토지 :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2), 14), 16)토지)에 접함. - 기호 12)토지 : 기호 26)토지와 도로로 이용중이며,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4)토지에 접함. - 기호 13)토지 :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7)토지),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20)토지)에 접함. - 기호 14)토지 :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2), 16)토지) 및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20)토지)에 접함. - 기호 15), 16)토지 :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4)토지)에 접함. - 기호 17), 18), 23), 24)토지 :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20)토지)에 접함. - 기호 19)토지 :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20)토지)에 접함. - 기호 20)토지 : 현황 도로로 이용중이며,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7)토지) 및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4)토지)에 접함. - 기호 21)토지 :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20)토지)에 접함. - 기호 22)토지 :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20)토지)에 접함. - 기호 25)토지 :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2), 26)토지)에 접함. - 기호 26)토지 : 기호 12)토지와 도로로 이용중이며,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 14)토지에 접함. - 기호 27), 31), 32), 35), 36)토지 : 서측으로 왕복 2차선 3번 국도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6)-18), 22)토지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 (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2)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 기호 3)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 기호 4)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젖소 돼지 개 가금류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 - 기호 5)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9)-21), 23)-26)토지 :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10-06)(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27)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도3호)<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 기호 31)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도3호)<도로법>,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32), 36)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35)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음.

    건물의 구조

    28)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 철근콘크리트구조 부분 외벽 : 스타코플렉스 및 방부목 마감 등 내벽 : 벽지 붙임, 인테리어,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단창(페어글라스) 및 하이샷시 창호 등임. * 경량철골조 부분 벽체 : 샌드위치판넬잇기 마감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29),33),34)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층 건물로서 외벽 : 스타코플렉스 및 방부목 마감 등 내벽 : 벽지 붙임, 인테리어,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단창(페어글라스) 및 하이샷시 창호 등임. 30)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스타코플렉스 및 방부목 마감 등 내벽 : 벽지 붙임, 인테리어,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단창(페어글라스) 및 하이샷시 창호 등임. 33-1)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스타코플렉스 마감 등 내벽 : 벽지 붙임, 인테리어,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37)건물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 일반철골구조 부분 외벽 : 스타코플렉스 및 방부목 마감 등 내벽 : 벽지 붙임, 인테리어, 일부 타일 붙임 등 바닥 : 타일 붙임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 일반목구조 부분 외벽 : 황토바름 마감 등 바닥 : 벽지, 일부 타일 붙임 등 창호 : 하이샷시 창호 등임 37-1)건물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외벽 : 갈바륨 마감 등 내벽 : 샌드위치판넬잇기 마감 등 바닥 : 세멘콘크리트 마감 등

    이용상태

    28)건물 : 다가구주택(펜션) 및 창고 등 29)건물 : 다가구주택(펜션) 등 30)건물 : 다가구주택(펜션) 등 33)건물 : 다가구주택(펜션) 및 휴게실 등 33-1)건물 : 직원숙소 등 34)건물 : 다가구주택(펜션) 등 37)건물 : 단독주택 등 37-1)건물 : 창고 등

    설비내역

    본건 기호 28)-30), 33)의 1층과 3층, 33-1), 34), 37)건물에는 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본건 기호 28)-30), 33), 33-1), 34), 37)건물에는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합물 및 종물

    본건 건물에는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부합물 및 종물(기호㉠-㉥)이 소재하며, 구조·규모·이용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