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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특리 소재 `특리마을" 서측 및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산림지대 및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음.
지역내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기호(1,4): 대체로 남동하향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초목이 우거져 있는 자연림 상태임. 기호(2):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144,148-1,153)와 경계구분없이 축사건물부지 일부로 이용중임. 기호(3): 완경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지(151,154 등)와 경계구분없이 답 일부로 이용중임. 기호(5):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152,153,154 등)와 경계구분없이 답 일부로 이용중임. 기호(6):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153 등)와 경계구분없이 전 및 답 일부로 이용중이며, 본건을 관통하는 약3미터폭의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3,4):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 인근에 축사부지로 진입하는 현황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5): 본건 남동측으로 약3미터폭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6):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을 관통하는 약3미터폭의 콘크리트포장된 현황도로가 개설 되어 있음.
■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4) 농림지역(산청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고시),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기호(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기호(2)의 지상에 제3자 소유로 등재 및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소재하여 평가제외 하였으며, 당해 토지는 타인점유인 점을 감안하였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