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목록상에 있는 도로명 주소 경남 남해군 남면 남면로1031번길 35-2번지가 아니고 1031번길 37번지임.
2. 본건 전입 신고 되어 있는 유은우는 채무자겸 소유자이고, 유지혜는 채무자의 동생임.
3. 채무자의 고모 유설녀 면담.
4. 유설녀에 의하면 채무자의 부가 영업을 하고있다함.본
5. 본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티엘건설(주) 유은우는 채무자겸 소유자임.
본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선구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펜션 등이 혼재하는 해안 주상 복합지대로서, 북서측 인근에 "몽돌해변"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3,4,5,7: 5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임. 기호6: 의뢰외 토지와 일단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 토지는 외관상 가호1-7 토지 일단의 알펜옥비치 펜션으로 이용중임)
기호1,3,4,5,7: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폭 6미터 및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6: 본건 남동측으로 폭 2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1,2,3,4,5,6,7: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하수처리구역.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물건 등이 소재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항 그 밖의 사항 참조)
없 음.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 8,9,10,11,13,14,15: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경사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외 벽: 외장석재등 마감, 내 벽: 벽지 및 타일등 마감, 바 닥: 장판지 및 타일등 마감, 창 호: 샷시창호임. 기호 12: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4층 건물로서, 외 벽: 외장석재등 마감, 내 벽: 몰탈위페인트 및 타일등 마감, 바 닥: 장판지 및 타일등 마감, 창 호: 샷시창호임. 기호 16: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외장석재등 마감, 바 닥: 타일등 마감, 창 호: 샷시창호임.
기호 8,9,10,11,13,14,15: 공부상 다가구주택이나, 외관상 표시는 펜션(알펜옥비치)으로 이용중임. 기호 12: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16: 사무실 및 화장실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항 그 밖의 사항 참조)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항 그 밖의 사항 참조)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