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여 대면조사(소유자 신정의, 안내문 교부 및 내용 설명함) 한바, 소유자의 가족이 모두 점유한다고 진술
2. 전입세대확인서상(3통) 소유자의 배우자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소유자의 가족(총 5명)이 등재되어 있음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동 소재 '김해분성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형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 내, 제2층 제204호로서 일반적 현황은 외 벽 : 석재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연립주택(건축물현황도상 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현관, 드레스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3필 일단의 대체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장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연립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대상 물건이 속한 공동주택 단지 남측으로 소로2류 및 동측으로 중로1류와 각각 접합니다.
①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1)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연립), 지구단위계획 구역(북부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5-03 -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24-02-16) ②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연립), 지구단위계획 구역(북부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5-03 -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24-02-16) ③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연립), 지구단위계획 구역(북부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2024-11-0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5-03 -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24-02-16) 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의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 등으로 인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의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인근의 동류형 또는 유사형 구분건물의 일반적인 내부구조, 관련 공부, 탐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