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확인서 결과 해당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전입세대 확인서 결과 해당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소재 '임호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시설 및 아파트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운행 상황 등을 종합고려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8층건 내 제1층 제108호 및 제3층 제306호로서 외벽 : 석재 및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마감 창호 : 샷시창호 입니다.
①기호1)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소매점'이며, 현황 연접한 구분건물(동소 107호)과 일체로 음식점으로 이용중입니다. ②기호2)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음식점 '이며, 현황 '사무실'로 이용중입니다.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 내에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2필 일단의 장방형의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서측으로 대로2류, 동측으로 보행자전용도로가 소재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1), 기호2) 공히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중심상업용지), 대로2류(폭 30m~35m)(접합), 보행자전용도로(1991-12-3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8-11-01) 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 기호1) 및 기호2)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의 위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대상물건 기호1)은 기준시점 현재 연접한 구분건물(107호)과 일체로 이용중인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대상물건 기호1)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에 위반건축물『건축과-34584(2023.11.20.)호에 의해 위반건축물표시[근린생활시설 목조 14㎡ 무단증축「건축법」제14조 위반, 조경훼손(무단증축)4㎡「건축법」제42조위반,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위반(목재계단)2.64㎡ 건축선위반「건축법」제47조위반]』로 표시되어 있는 바, 경매 업무 및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