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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아파트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1249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83-3 우성아파트 112동 7층705호
입찰일: 2026년 09월 10일 (10:00)D-13
120,000,000
120,000,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79,200,000(인근 낙찰가율 66%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아파트
토지면적
32.20(9.74평)
건물면적
59.85(18.104625평)
₩ 청구액
102,126,262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2.16
2025.12.29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하므로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거나 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확인 결과, 본건에 소유자 `김유필`세대 및 세대주(동거인) `위재규`가 전입되어 있어,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표기하였으나 실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픙호동 소재 "풍호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 운행 상황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2건 내 7층 705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구분건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대체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4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 물건이 속한 아파트 단지는 4면획지로서, 북측으로 대로3류, 서측으로 소로3류, 남측으로 중로3류, 동측으로 소로2류와 각각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래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미래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원항공작전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②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 래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원 항공작전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③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래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지원항공작전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④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호(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래로유치원)<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원항공작전기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입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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