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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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방문시 본건 데이바 직원을 대면하여 문의한 바 본건은 임차인 최미영이 본건과 10호 11호경계 구분없이 통합하여 데이바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본건 상가 관리소장에게 문의한 바 주방쪽 왼편이 본건이라고 함.
*전입세대확인서상 세대주 존재하지 않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최미영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등록함*
- • 2026.08.26 (10:00)예정171,500,000원
- • 2026.07.15 (10:00)유찰245,000,000원
- • 승계인케OOOOOOOO OOOO
- • 채권자북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임OO
- • 임차인최OO
- • 근저당권자심OO
- • 가압류권자중OOOOO
- • 교부권자창OOOOO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창원광장'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의 이용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4층 건물 중 제1층 제1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벽지, 타일등의 인테리어 마감, 바닥: 타일 마감 등, 창호: 알루미늄샷시창의 구조입니다.
인접호(10호, 11호)와 내부 경계벽 철거 후 벽체 구분 없이 근린생활시설(상호명: D-day bar)로 이용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본건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장방형의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북서측으로 대로류, 북동측으로 중로, 남동측으로 소로와 각각 접합니다.
중심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중앙지구)(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1)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기 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