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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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결과 본건 주소에 전입된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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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소재‘김해종합운동장’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상업용 빌딩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 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9층건 내, 제1층 제101호, 9층 902호로서 외 벽 : 석재 등 마감 내 벽 : 인테리어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입니다.
① 기호1),기호3)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위락시설(유흥주점)이며, 현황 일체로 이용중입니다. ② 기호2)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유흥주점이며, 현황 인근 901호와 일체로 이용중입니다.
대상 물건이 속한 건물 내에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장방형의 평지로서, 현황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대상 물건이 속한 건물 동측으로 대로3류와 접합니다.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북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상업용지), 대로3류(폭 25m~30m)(3-1-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대상물건 기호1), 기호3)은 2021.12.07. 전유부 변경 신청되어 현황 101호(전유 303.18㎡/공용 145.1599㎡)로 합병(기존 102호 전유부대장 폐쇄)된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귀 의뢰목록에 따라 합병 전 101호 및 102호 호별로 안분하여 표기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대상물건 기호1)~기호3)의 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의 위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