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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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입세대 확인서 결과 본건 주소에 `김정호`세대가 전입되어 있어 임차대관계 조사서에 기재하였음.
2.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결과 해당사항 없음.
- • 2026.06.10 (10:00)예정2,586,490,000원
- • 2026.05.06 (10:00)유찰3,694,987,000원
- • 채권자유OOOO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티OOOOO OOOO
- • 임차인(주)OOOOOOOO OOO OOO
- • 임차인김OO
- • 근저당권자중O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
- • 가압류권자지OO
- • 가압류권자신OOOOO
- • 가압류권자중OOOOOOOOO
- • 가압류권자하OOO OOOO
- • 가압류권자한OOOOOOO
- • 압류권자김OOOO
- • 압류권자국OOOOOOO
- • 압류권자김OO
- • 교부권자김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김OO
- • 배당요구권자하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중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지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 소재 '퇴은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황 완경사지대내 대체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 인접 도로 상태 대상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상물건 기호1)토지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0-07-24)(13_한림 퇴례1구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2023-04-06)(한림 퇴래1구역 산업형),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입니다.
▶기호2), 기호2-1)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으로 외 벽 : 하단부 일부 콘크리트, 상부판넬 마감 H-Beam : 500×200mm 층 고 : 처마고 10m (최고높이 : 12m) 창 호 : 샷시이열단창 이용상황 : 공장 ▶기호2-2) 건물은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 벽 : 판넬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페인팅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이용상황 : 사무실 입니다.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Crane, 수변전설비 등으로서 제반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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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 대상물건 기호1) 토지는‘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는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습니다. ② 대상물건 기호1) 토지의 북동측, 북측, 북서측 부분은 높이 약3~8m의 콘크리트 옹벽으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토지 일부에 크랙이 발견되며,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였습니다. ③ 대상물건 기호1)토지와 간선도로를 잇는 진입도로 부분(동소 789-6번지)은 타인소유인바, 경매 업무 및 경매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대상물건 기호1) 토지는 당해 토지 지상에 적치되어 있는 토사 및 잡자재 등에 구애없이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⑤ 대상물건 기호2), 2-1)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2개동이나, 현황 1개동으로 이용중이며, 기호2-1)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창고"이나, 현황"공장"으로 이용중입니다. ⑥ 대상물건 기호1)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이동이 용이한 제시외물건인 컨테이너박스 및 이동식화장실 등은 감정평가외 하였습니다. ⑦ 대상물건 기호1) 토지 지상에 제시외물건 기호ㄱ)(경량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가추, 18㎡) 및 기호ㄴ)(지하수 관정 1식)이 소재하는 바, 감정목적 등을 고려 실측사정 후 평가하였으니 경매 업무 및 경매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⑧ 대상 물건 기계기구의 경우 현장 조사시 가동 중지 상태였는 바 정상 작동 여부는 불분명하나, 정상작동 상태를 전제로 평가하였으므로, 정상작동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대상물건 기호1)토지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정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