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방문시 인접지 496-4 소유자(주식회사 성원이엔씨)의 직원에게 탐문 조사한 바, 통행로 부분은 주식회사 성원이엔씨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공유지를 구분소유하는지는 모른다고 함. 정확한 위치 면적 경계는 별도의 측량 등 확인이 필요함.
현지 방문시 인접지 496-4 소유자(주식회사 성원이엔씨)의 직원에게 탐문 조사한 바, 통행로 부분은 주식회사 성원이엔씨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공유지를 구분소유하는지는 모른다고 함. 정확한 위치 면적 경계는 별도의 측량 등 확인이 필요함.
현지 방문시 인접지 496-4 소유자(주식회사 성원이엔씨)의 직원에게 탐문 조사한 바, 후문 출입구 부분으로 성원이엔씨에서 사용하고 있다고함. 정확한 위치 면적 경계는 별도의 측량 등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소재 대산면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국도변으로는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등, 후면지는 경지정리지대로 형성되어 있음.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 창원-밀양간 국도변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 등 일반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함.
기호(1,2):부정형.평지로서 인접 공장(496-4번지)의 출입로 및 제시외건물의 부지, 나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삼각형.평지로서 공업나지임.
기호(1):북동측으로 폭 약 3~4m의 콘크리트 포장된 부체도로를 경유하여 광대로의 국도와 연결됨. 기호(2):지적도상 맹지로서 기호(1)을 경유하여 출입함. 기호(3):북서측으로 폭 약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 <물환경보전법> *기호(2):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업진흥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 <물환경보전법> *기호(3):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과 같이 기호(1,2) 및 인접 496-18번지(소유자:창원시)상에 걸쳐 제시외건물 기호(ㄱ,ㄴ)이 소재함.
본건 기호(1,2)의 제시목록상 지목은 '답'이나, 기준시점 현재 공장마당과 등고 평탄하게 콘크리트 포장으로 형질변경되어 있음.(관할 행정기관(의창구청 건축허가과 형질변경팀) 에 확인한 결과 무단(불법) 형질변경인 것으로 조사됨.)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타사항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페이지'7.그 밖의 사항'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