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결과 본건 주소에 전입된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본건 주소에 전입된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결과 해당사항 없음.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본건 주소에 전입된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본건 주소에 전입된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본건 주소에 임차인세대외 전입된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전입세대확인서 결과 본건 주소에 임차인세대외 전입된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소재 ""김해서부소방서 주촌119안전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단독주택, 공공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본건 기호(1) 토지는 기호(5) 토지의 부속 토지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3, 4) 토지는 일단의 창고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5) 토지는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1, 3)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본건 기호(4, 5) 토지는 남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접함.
본건 기호(1, 5) 토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04-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3)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04-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4)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04-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본건 기호(2).가 건물은 파이프조(현황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1997.10.23) 벽체: 강판 붙임 등 마감. 본건 기호(2).나 및 기호(2).다 건물은 파이프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1997.10.23) 벽체: 없음. 바닥: 콘크리트 등 마감임. 본건 기호(6)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 및 목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1997.10.23) 외벽: 치장벽돌 붙임, 사이딩판넬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벽지 붙임, 타일 붙임 등.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임.
본건 기호(2).가 건물은 창고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2).나 및 기호(2).다 건물은 차고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6) 건물은 1층: 근린생활시설(음식점), 2층: 주택으로 이용중임.
제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본건 기호(2).가 건물은 공부상 구조가 ""파이프조""이나 현황 ""철골조""임. 본건 기호(2).나 및 기호(2).다 건물은 공부상 각 용도가 ""창고""이나 현황 각 ""차고""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본건 기호(6)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 기준 2022.03.03. 위반건축물 표시(1층 근린생활시설 철파이프조 31.92㎡ 무단증축, 건축법 제14조 위반)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밖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