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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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하므로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거나 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 • 2026.06.04 (14:00)예정
- • 2026.05.28 (10:00)104,000,000원
- • 채권자에OOO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
- • 가압류권자경OOOOOOO
- • 가압류권자경OOOOOOOO OOO OOOOOOOOOO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서OOOOOOOOO
- • 임차권자한OOOOOOO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 소재 ""한일여자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한일아파트 112동 1704호), 주변은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대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 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경사 스라브지붕 19층 건물 내 17층 1704호로서, (사용승인일: 1998.07.29)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제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관련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완경사지 내 자체 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일단의 토지는 남서측, 북서측, 남동측으로 소로가 접하고 북동측으로 중로가 접하며,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진출입로가 각각 소재함.
1.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소로2류(폭 8m~10m)(2018-12-07)(접합) , 중로1류(폭 20m~25m)(1-4호선)(접합) , 중로2류(폭 15m~20m)(2024-03-0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4-02-19)(김해고 제외 절대기존 김해고 절대구역을 도함하는 하나의 도형이였으나 김해고의 절대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분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2, 3.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2008-10-30) ,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