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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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하므로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거나 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입주자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확인결과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소재 ""동진여자 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우성아파트 117동 1층 106호), 주변은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 단지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0층 건물 내 1층 106호로서, (사용승인일: 1994.02.25)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제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 관련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자체 지반이 대체로 평탄한 4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북측으로 왕복5차선 포장도로, 동측 및 남측으로 각각 왕복 2차선 포장도로, 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접함.
1.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래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미래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원항공작전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2.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래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원항공작전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3.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래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원항공작전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4.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래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원항공작전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