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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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유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방문시 건물 출입문이 잠겨있어 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출입문에 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고, 이후 소유자와 201호 임차인 정명주와 전화문답에 의하여 조사한 바, 본건 2층 301호 상가는 소유자의 배우자가 학원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정명주 본인은 1층 201호를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함. 2.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201호 301호 임차인 정명주 기재되어 있으나 본인은 201호만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201호 301호 전입세대확인서상에는 전입세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1.점유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방문시 건물 출입문이 잠겨있어 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출입문에 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고, 이후 201호 임차인 정명주와 전화문답에 의하여 조사한 바, 본인은 1층 201호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함. 2.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201호 301호 임차인 정명주 기재되어 있으나 본인은 201호만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201호 301호 전입세대확인서상에는 전입세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 • 2026.06.04 (14:00)예정
- • 2026.05.28 (10:00)85,000,000원
- • 채권자반OOOOOOOOO
- • 채무자김OO
- • 소유자정OO
- • 임차인정OO
- • 가압류권자경OOOOOOO OOOO
- • 교부권자창OO OOOOO
- • 교부권자창OO OOO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소재 '소답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상가 및 빌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슬래브지붕 2층 건내 2층 301호, 1층 201호로서, 외 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내 벽 : 모르타르위 페인팅 및 타일붙임. 창 호 : 새시창호임.
기호(1):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 기호(2):근린생활시설(현황 ""소답푸르넷학원"")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1), (2)가 속한 건물에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및 주차장 등이 시설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6필1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북측으로 소로2류, 남측으로 소로1류와 각각 접함.
기호1: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의창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창원향교 대성전)<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23-12-27)(살레시오성미유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답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2: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의창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창원향교 대성전)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2023-12-27)(살레시오성미유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답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3: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의창지구)(접합), 소로2류(폭 8m~10m) (의창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창원향교 대성전)<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 (2023-12-27)(살레시오성미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소답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4: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의창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27) (살레시오성미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답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5: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의창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27) (살레시오성미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답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6: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의창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27) (살레시오성미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소답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음.
1)임대관계:미상임. 2)기 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