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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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하므로 부동산경매사건에 대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놓거나 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점유자의 미연락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없고,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김승백, 전인덕이 등록되어 있어 임대차관계 조사서에 기재함*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본건1~10건물의 부지로 이용되어 기재를 생략함.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도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하천 등이 소재하는 지대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 기호(11)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본건 기호(11) 토지는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11) 토지 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가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의창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도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양지상가 1층 1호 외 9개호)로서,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하천 등이 소재하는 지대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1991.01.26) 외벽: 몰탈위 페인팅, 치장석재 붙임 등. 내벽: 벽지붙임, 몰탈위 페인팅, 치장석재 붙임 등. 바닥: 장판 마감, 치장석재 붙임 등.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임.
본건 기호(1 ~ 3):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4, 5, 6): 근린생활시설(목욕탕)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7): 근린생활시설(학원)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8, 9): 주택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10): 대피소로 이용중임.
제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 관련설비, 온수탱크 및 보일러 등의 목욕탕 관련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과 관련된 기호(11) 토지는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본건 대지권과 관련된 기호(11) 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의창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본건 기호(1), (2), (3)은 집합건축물대장과 관계없이 현황 벽체를 구분하지 않고 1개호로 사용중임. 본건 기호(2)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노유자시설"이나 현황 "노유자시설 및 일부 목욕탕 안내실"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4), (5)는 집합건축물대장과 관계없이 현황 일부 벽체를 구분하지 않고 1개호로 사용중임. 본건 기호(5)은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헬스클럽)"이나 현황 "근린생활시설(목욕탕)"로 이용중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