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를 위해 현장방문하여 소유자 현서정을 만나 탐문한 바, 숙박업소로 임차인 HYUN EUN AH 207호에 임차하며, 소유자 가족이 전체 점유 사용중이라고 함.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확인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본건에 소유자 가족 `천정자`세대 및 임차인 `HYUN EUN AH`가 전입되어 있어,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표기하였으나 실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음.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 소재 송림아파트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숙박시설로서의 제반 입지조건은 대체로 보통수준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 등 일반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도 대체로 양호함.
기호(2):사다리형.평지의 숙박시설 등 상업용건부지 및 일부 주차장 기호(3):자루형.평지의 숙박시설 부속 주차장 기호(4):세로장방형.평지의 나지(주차장 진입로로 이용중) 기호(5):부정형.평지의 나지(주차장 진입로로 이용중)
기호(2,5)는 서측으로 광대로와 한면이 접하며, 기호(3,4)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기호(5)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2):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원항공작전 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3):자연녹지지역, 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원항공작전 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4):일반상업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원항공작전기지<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 법> *기호(5):일반상업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4구역(지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지원항공작전기지<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제한보호구역(해군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 법>
기호(3)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ㄴ)이 소재하나, 단순한 임시 가설건축물로서 토지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대'(일반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386㎡ 중 308.43㎡임.) 및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기호(3)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Ⅰ의 '7.그 밖의 사항'참조.
기호(1)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1990.03.31.신축 / 2002.08.06.4층 18.75㎡ 증축), 외벽 : 전면부 일부 인테리어판넬마감, 그 외는 드라이비트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숙박시설 내부 인테리어마감 등 바닥 : 타일마감, 비닐쉬트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구조 등
*지하 :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위락시설,근린생활시설이나, 현황은 '공실'로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가 상당히 불량함. *1층 : 숙박시설(안내실, 숙소 등) 및 근린생활시설(현황 창고로 이용중임.) *2층~4층 : 숙박시설{상호 : 궁모텔(객실 각층 7개호로서 총 21개호실)}
급수.배수 및 위생설비,심야전기보일러 및 유류보일러(보조용) 급탕 및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 되어 있음.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기호(ㄱ)이 소재함.(일반건축물대장상 2002.08.23.증축 사용승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나, 건축물대장상 증축면적 67.97㎡과 실측면적 50.0㎡이 서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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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현재 숙박시설만 정상 운영중(소유자 직영으로 탐문조사됨.)이고, 그 외는 공실로 조사되나, 임대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