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 확인할 수 없었음. 공유자들의 구분소유 여부, 분묘소재 여부 및 정확한 위치 면적 경계 등은 측량 등을 절차를 통하여 확인 요함. 첨부한 전입세대확인서상 전입자 황부성과 황문성은 지번주소는 본건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명주소상 건물번호는 본건이 아닌 본건에 인접한 건물 `천주로1010`로 되어 있고 주민등록표등본상으로도 본건과 인접한 `천주로 1010`거주자로 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함.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소재 ""신촌 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저수지, 공동주택, 소규모 공장,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임야 및 일부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본건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일부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