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소재 ""금병공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대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본건 기호(1)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2)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도로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3) 토지는 사다리형 완경사지이며, 과수원(휴경)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4, 8, 10) 토지는 사다리형 완경사지이며,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5, 7, 9)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과수원(휴경)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6) 토지는 장방형 완경사지이며, 과수원(휴경)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11) 토지는 장방형 완경사지이며,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12 ~ 15, 22) 토지는 부정형 급경사지이며, 임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16) 토지는 사다리형 급경사지이며, 임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17, 18, 20)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전(휴경)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19) 토지는 사다리형 완경사지이며, 전(휴경)으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21) 토지는 부정형 평지이며, 나대지로 이용중임.
본건 기호(1, 4, 5, 6, 8, 10, 13 ~ 19, 2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 기호(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본건 기호(3) 토지는 북동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접함. 본건 기호(7) 토지는 남서측으로 폭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가 접함. 본건 기호(9) 토지는 지적도상 북동측으로 폭 약 7m의 도로[본건 기호(2) 토지]가 접함. 본건 기호(11) 토지는 남동측으로 폭 약 7m 내외의 포장도로[본건 기호(2) 토지]가 접함. 본건 기호(1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본건 기호(20, 2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필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본건 기호(1) 토지는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2012-07-09)<추가기재>임. 본건 기호(2) 토지는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2012-07-09)<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본건 기호(3, 7, 9, 10, 11) 토지는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2012-07-09)임. 본건 기호(4, 5) 토지는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2-19)(나무와아이들유치원 상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2012-07-09)임. 본건 기호(6, 8) 토지는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2-19)(나무와아이들유치원 상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2012-07-09)임. 본건 기호(12, 14, 22) 토지는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임. 본건 기호(13, 15, 16) 토지는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본건 기호(17, 18) 토지는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임. 본건 기호(19) 토지는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본건 기호(20, 21) 토지는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13-06-28)<수도법>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